[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최근 소형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단독주택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배경 뒤에는 작년 발표된 5·1 부동산대책이 한 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 층수·가구수 규제 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가운데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는 변경 전 약 5만2700가구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 8만6000가구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약 3만3300가구(6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지난 5·1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2종 며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지만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월세 주거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단독주택 규제 완화는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토록 했다. 또 제1·2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의 가구수 제한(3~5 가구) 규정 폐지(제1종주거전용 지역은 5가구 이하로 유지)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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