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시범추진하는 위치추적시스템 '원터치 SOS' 덕분에 성폭행 미수범이 10분만에 잡히면서 112 위치추적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여야가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 시 곧바로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법안 통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오는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경기경찰청과 행안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의 한 원룸 1층 방에 A 모씨가 창문을 뜯고 침입했다. A 씨는 방에서 잠자던 B 모씨·C 모씨에게 다가간 뒤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C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옆에서 자던 B 씨가 휴대전화의 1번을 길게 눌렀다. 지난해 4월 원터치SOS 서비스에 가입했던 B 씨가 단축번호를 누르는 순간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연결됐다. 신고센터는 B 씨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공청(모든 112신고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시하고, B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검색했다. 신고를 받은 지 1분 만인 오전 2시 56분 검색된 지역 근처를 순찰하던 모현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출동했다. 이후 B 씨가 한 차례 더 전화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순찰차에서 이 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은 10분 뒤인 오전 3시 5분쯤 원룸에서 도망쳐 나온 A 씨를 검거했다. 원터치 SOS는 현재 서울·강원·경기 남부에서 시행되며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경찰청도 112에 신고를 하면 곧바로 소방본부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112·119 핫라인 3자 통화'업무공조 협약(MOU)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112에 전화를 하면 서울청 112 신고센터 현장출동시스템(IDS)과 서울소방본부 종합방재센터 119전산정보시스템 간 핫라인이 연결돼 '신고자-112센터-119센터' 3자간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경찰이 119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신고자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 추적 권한은 소방본부와 해경에만 있다. 하지만 이처럼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범죄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동ㆍ여성의 112 긴급구조요청에 대해 경찰이 자동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08년 민주통합당 최인기ㆍ변재일 의원이 '실종 아동과 장애인을 구조하고, 아동을 성폭행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통과에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당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창원지검장 출신)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은 "유괴ㆍ납치 피해자의 긴급보호도 수사의 첫 단계이므로 검찰을 거쳐 법원에 영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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