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화·법곳·장항동 토지거래허가 풀린다..448만㎡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과 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등 총 448만㎡가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변지역에 위치한 일산동과 서구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4개동의 448만㎡는 오는 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7년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1일 지정만료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과 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인근에 위치한 고양 관광문화단지와 고양 JDS 사업지구는 각각 지난 2007년과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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