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산지, 조화롭게 보존·이용”

산림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7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휴전선에 인접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포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17일자로 공포·시행돼 관련지역의 산지관리 강화, 주민소득사업지원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이날부터 시행되는 민북지역산지법의 하위법령은 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산지가 보존과 이용이 어우르지는 쪽으로 관리된다.산림청은 ▲산지관리종합계획 시행 ▲산지전용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산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소득지원 ▲불법훼손지 감시 ▲산지관리단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무단 산림형질변경과 난개발도 막는다.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민통선 이북지역산지는 6.25전쟁 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희귀·특산식물이 자생하는 독특한 산림생태계가 생겨 보전가치가 높은 특수지역이지만 개발수요로 산림생태계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생태·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대해선 계획적·생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펴겠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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