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동강령 개선 및 보완·정비해 ‘서울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렴 구로’ 실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구로구는 공직사회에 청렴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선· 보완 · 정비해 ‘서울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정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제18조 제1항)이다.구로구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예를 들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 전·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 등을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기존 규칙(2009년2월27일)에는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라고 돼 있어 부정행위를 인지해도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 또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인 신분 비밀유지(제18조 제2항),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보상금지급, 전보, 승진)(제18조 제4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신고방법을 구체화 했다.이외도 구로구 소속 산하기관 역시 행동강령을 운영하도록 의무화·체계화(제4조), 공정성, 품위유지, 구민의 권리보장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명시화(제5조), 업무에 대한 법령과 처리절차 숙지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정확성 확보(제13조),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 징계양정기준 강화(제19조)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들을 명문화했다.구로구 백승선 감사실장은 “구로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동강령을 개정했다”며 “청렴하고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로구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의 날 운영, 청렴교육이수제, 청렴해피콜, 청렴자가진단시스템, 청렴의 날 청렴방송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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