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오는 20일까지 신청…변리사·교수 등이 기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는 오는 20일까지 ‘2012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교육신청을 받는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교육으로 참가비는 없다. 변리사?교수 등 직무발명제도전문가가 기업으로 찾아가 종업원, 연구 개발자, 경영자를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설명하고 절차, 방법, 관련사례, 판례도 소개한다. 교육 받길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02)3459-2845, 2793.
☞‘직무발명제도’란?회사 임·직원들이 업무 중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넘겨받아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들여오면 직무발명제도보상금에 대해 기업엔 세액공제혜택이, 종업원에겐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지원 사업 선정 땐 점수를 더 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