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민주통합당 당직자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전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당직자들이 모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드러나 4·11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 대표의 개입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재무담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한명숙 대표 비서실 차장,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박모 전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1000만원을 받아 그 중 2000만원을 김씨와 나눠가져 각각 9000만원,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체 대표인 박씨는 본인과 가까운 사이인 한모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한명숙 대표, 심씨, 김씨 등을 소개받고 한 대표과 동석한 식사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열린 박씨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심씨는 한 전 총리와 친분관계가 있음을 드러낸 후, 박씨에게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대표가 유력하고, 당대표가 되면 공심위를 구성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사무실 마련비용, 필요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가 첫 1000만원을 제3자를 통해 건네자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보낸 감사 문자
박씨는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해서 돈을 마련한 뒤 이를 심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대표를 보고 돈을 줬지 실무자를 보고 돈을 줬겠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건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법처리 대상에서 한 대표가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관계를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다.당초 박씨는 예비후보 4인 여론조사 압축 과정에서 탈락하자 건넨 돈의 반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심씨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재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도 저울질했으나 심씨 측이 공천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박모씨에게 공천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탈락했다고 알리며 보낸 사과 문자
박모씨가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한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보낸 문자
국무총리 정무2비서관을 지낸 심씨와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서울시장 선거, 최근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까지 한명숙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당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 아래서 심씨는 캠프 회계책임자, 김씨는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먼저 나서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으나 공모범위, 금품수수 규모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명숙 캠프에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심씨와 김씨 모두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향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용처를 밝혀낸 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기소를 검토할 방침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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