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4월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공표는 물론 이를 이용한 보도가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4월 5일부터 선거일인 11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공표 및 보도 금지사항은 선거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를 포함한)의 경위와 그 결과 공표와 함께 이를 인용한 보도 등이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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