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30억 규모 채권압류 판결받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아이디엔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김양호외 3명이 신청한 30억원 규모의 채권을 압류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6.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이디엔 측은 "신청인을 포함한 약속어음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조사 중에 있다"며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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