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 靑·총리실서 불법사찰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일 부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면서 "이명박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고문은 "이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했다.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문 고문은 "참여정부 때에도 국가기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다"면서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문 고문은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이다"라면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라고 했다. 그는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문 고문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참여정부 불법사찰로 거론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2007년 9월의 보고자료를 예로 들면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이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문 고문은 아울러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등 3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했다.문 고문은 이어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면서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문 고문은 특히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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