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조례 제정

자살예방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이 조례는 자살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살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협조해야 한다는 구민과 지역기관의 책무,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정책의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자살예방정책에 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살통계 수집·분석, 자살예방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 등도 내용에 담았다.이외도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자살미수자나 자살자 가족들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3월31일부터 시행됐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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