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이런건 불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9일 0시부터 19대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각 당의 후보자 및 유권자들은 투표 전날인 다음달 10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은 어깨띠와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실 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다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로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유세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불가능하다. 다만 휴대용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당과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선거법 관련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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