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36년만에 재심을 청구한 중앙정보부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의혹의 주인공이 억울함을 씻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재일동포유학생 김원중 간첩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김씨는 “근거없이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은 위법수사 진행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재심을 개시했다.김씨는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하던 1975년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82년 만기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일보에서 나고 자란 김씨가 1970년 일본 호세대학교에 입학해 반국가단체 ‘한국민주주의민족통일위원회’ 간부에 포섭돼 사상교양과 지령을 받고 1974년 국내에 잠입해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 진학하며 학생시위 모습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일본에 돌아가 해당 간부에게 보고한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 판결은 김씨가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고문·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에 의존해 일체 증거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보도자료를 내 “70·80년대 공안기관은 한국 사회를 잘 모르는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 등으로 구금해 법원이 사형·장기형 등 중형을 선고케 했다”며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는 한국사회와 공안기관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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