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50억 이상 거래 공시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보다 촘촘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50억원 이상의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달라진 규정이 적용되면, 상품·용역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회사'에서 '지분 20% 이상 회사'로 확대된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가 생기는 거래 규모도 '회사 자본금의 10%,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더불어 대규모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공시해야 하는 주요 내용에 '계약체결 방식'을 추가해 '경쟁 입찰'인지 '수의 계약'인지를 밝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다만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에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합산공시가 어려운 경우 거래 대상·금액 등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업체의 내부 거래 여부를 조사하니 전체 매출의 71%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발생했고, 88%는 수의 계약이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사회적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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