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무화

사회적 약자의 정책수요도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성평등 정책 실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되는 조례?규칙과 주요 사업에 성 평등 관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수립과 시행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성 평등 관점에서 개선?반영토록하는 제도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당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업에 대해 적용되던 성별영향평가 범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제?개정 되는 모든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그간 구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여성기업인 가점 부여와 여성위원 신규 위촉, 성인 남성 참여율 증대를 위해 자치회관 헬스장 야간 운영, 대사증후군 사업으로 '직장인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health rebuilding projet’ 추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용자 중 수혜도가 낮은 이주여성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왔다.성동구는 앞으로 정책 전반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해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실무교육과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걸쳐 성별의 차이점을 인정한 성인지 관점을 반영, 사회적 약자의 정책수요도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성평등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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