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렴 특구 만들기 위한 바람 거세다

간부 청렴도 평가, 청렴계약 이행확인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업그레이드 된 청렴 종합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부패 없는 청렴특구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구는 2006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평가에서 면제될 정도로 청렴 지수가 높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그러나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외부청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꾀한다. 그 일환으로 간부직을 중심으로 조직 내 청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5급 이상 간부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점검한다. 지난해와 달리 평가단 구성 시 외부관계인을 포함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또 인사 상담창구 확대 운영, 청렴계약 이행확인제 실시,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에 힘을 보탠다. 아울러 명예주부감사관을 동작구명예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단체 등 참여대상자 폭을 넓히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감사행정 참여도도 제고한다. 한편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 동작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한다. 청렴좌우명 갖기 실천운동, 청렴문구가 삽입된 기안문 활용, 청렴명함 사용 등의 청렴 시책도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이밖에도 부정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상시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한다. 즉,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문충실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최고의 덕목”이라며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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