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에 1077억 규모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농심은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7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