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농심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교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다.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삼양식품도 최종 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날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2001년 5∼7월 가갹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 정보를 교환,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4개 제조·판매사에 총 1354억원을 부과했다. 농심이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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