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국토부, 국적 선박·항공기 우회조치

북한 로켓 발사체 낙하예상위치 및 한·중 여객항로<br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북한 장거리 로켓이 발사됨에 따라 국적 선박과 한공기 안전이 강화된다. 해당 선박과 항공기는 12일부터 16일까지 위험시간대 발사체 낙하예상지역을 우회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식 발표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20일 확인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같은 계획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북측 발사계획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4월12일에서 16일 기간 중 오전 7시~12시 사이에 발사된다. 발사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 위성발사소다.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군산 서쪽 약 170㎞에서 홍도 북서쪽 약 65㎞ 지점의 가로 30㎞ 세로 80㎞ 사각형 해역이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필리핀 동쪽 약 140㎞ 지점의 해상으로 가로 100㎞ 세로 470㎞의 사각형 해역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북한 로켓이 발사됨에 따라 선박의 경우 해당 기간·시간대에 동 해역을 피해 우회 항행하거나 조업을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현재 서해상 해역은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15개 항로, 16척)와 겹치지는 않는다. 일평균 17여척(동 시간대 5척)의 국내·외 화물선이 통항하고 있으며 수 척의 우리 어선 조업을 하고 있다. 이어 2단계 낙하예상위치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선박 항행이 빈번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필리핀, 호주 등지를 운항하는 일부 화물선이 통과할 수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발사기간 중 선박 항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피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적 항공기도 돌아간다. 먼저 1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서해상 해역에는 전체 발사기간 중 대한항공 2편이 운항할 계획이다. 약 180㎞ 떨어진 서울- 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한다. 대한항공 879편이 제주-북경 구간을 12일, 14일 8시20분 운항한다.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해당시간대에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가 없다. 하지만 필요시 우회비행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선사와 항공사에 북측 발사계획을 전파하고 발사기간 중 운항선박과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사시에는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긴밀하게 유지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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