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연구비 횡령·부당 인사 등 27건 지적받아

교과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종합감사 결과 19일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대해 2011년도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계약서 작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등 총 27건의 사항이 지적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대교협은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총 1억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 평가지원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2명은 고발하기로 했다.또 대교협은 정부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 제한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자를 임의로 바꿔 인쇄비 총 304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시행계획도 위반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들 기업에 1억2025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대학입학전형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기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한 경우도 있었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해 2억4499만원을 지급했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원도 과다 지급했다. 별다른 근거없이 직원들에게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원과 보직자 9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201만원도 부당 지급했다. 이밖에도 2009년도에도 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지급기준이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원을 지급했다.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원의 예산도 부당하게 집행했다.이에 따라 교과부는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억4000만원도 회수 조치했다.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 국고추진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교협은 "정부가 위탁한 국고 추진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계획 등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조치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대교협은 공공적 기능의 수행뿐 아니라 대학간 협의체로서 민간기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만큼, 기관 운영에 관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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