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착수(종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박윤해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을 상대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소환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진상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그간 장 전 주무관의 폭로와 관련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되는지 과거 내사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대가지급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장 전 주무관으로 인해 별도 내사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14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냈지만 다시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주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록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윗선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회유하는 정황도 담겨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기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을 검토해 현재 미국에 나가있는 최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건네진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2000만원 등과 증거인멸 지시의 연결고리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특임검사에 의한 수사도 검토했으나 검사의 비위와 연관된 정황 등이 없어 특임검사 도입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을 기준으로 팀을 구성했다. 그간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수사팀엔 박 부장검사 외에 형사1부 단성한 검사, 형사3부 전영준 검사, 특수3부 조두현 검사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등 장 전 주무관의 모든 주장이 수사대상으로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 새로운 증거가 포착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난 2010년 수사과정에서 조사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은 물론 민정수석실을 비롯 청와대 조직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면 관계자들이 국외 도주할 것을 우려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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