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수사권 조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검·경이 현직 경찰의 검사 고소 사건으로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다시 맞붙는 모양새다.검찰 관계자는 13일 “공무집행과정에서 절차를 두고 문제가 된 사안이 왜 개인적인 사안이냐”며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인양 피고소인을 범인으로 전제하고 몰아가는 것은 인권수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창원지검은 진상조사를 통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지적했고 질책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관할을 벗어나 접수한 고소를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재지휘건의권 등 법규상 보장된 권한의 행사가 아닌 고소를 택한 것은 검사의 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거부의사”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입장 발표와 더불어 향후 형사소송법 정신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지휘를 경고하자, 경찰은 이날 “검사 개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에서 브리핑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반발했다.논란을 부른 배경은 지난해 9월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경찰이 밀양의 모 폐기물업체 대표를 구속수사한 사건이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30·경찰대 22기·지능범죄수사팀장)는 지난 8일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협박을 했다”며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대범 검사(38·사시 43회·현 대구지검 서부지청)를 고소했다. 이튿날인 9일 사건을 경찰청장 직속 지능범죄수사대에 맡긴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데 왜 검사·판사들에 대한 소환을 피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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