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나무 없는 땅, 신고만 하면 '농지'로 변경 가능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물이나 나무가 없는 땅은 신고만 하면 '농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재해 긴급복구를 위해 신고를 안 하고 나무를 베는 것도 가능해진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나무가 없는 토지를 농지로 형질변경 할 때 신고만 하도록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긴급 재해 복구를 위해서도 신고 없이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했다.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이 5㎥ 미만인 경우에 신고 없이 벌채 가능하다. 단, 연간 1000㎡ 또는 1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beyon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