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로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하나 3개월 평균소득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이 주 대상이다.본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지원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구호, 특별근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소득보전과 결식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월 20만8800원(1인 가구), 35만5520원(2인 이상 가구) 등을 지원한다.근로가능자는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경노무 위주로 주5일 특별근로를 하고, 1일 2만2600원 임금을 지급한다.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매달 20일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올 2월 중 56가구 65명에 1311만원 특별구호비를 지원했고 특별근로를 실시한 65명에게 2408만원 임금을 지급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