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틈새계층 특별 지원

서울 중구,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 지원을 한다.선정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8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로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하나 3개월 평균소득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이 주 대상이다.본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지원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구호, 특별근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소득보전과 결식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월 20만8800원(1인 가구), 35만5520원(2인 이상 가구) 등을 지원한다.근로가능자는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경노무 위주로 주5일 특별근로를 하고, 1일 2만2600원 임금을 지급한다.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매달 20일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올 2월 중 56가구 65명에 1311만원 특별구호비를 지원했고 특별근로를 실시한 65명에게 2408만원 임금을 지급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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