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피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외환은행은 장화식 외 2인이 외환은행과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외환은행은 이번달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에서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