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등 'KT 통신관로 법인 따로 만들어야'(종합)

방통위 '극단적 주장…고시 개정 마친 뒤 장기적 검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신관로설비 필수제공 사업자인 KT가 통신관로를 빌려주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하자 7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이용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를 건의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KT필수설비를 관할하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후발사업자는 물론 KT까지 그 법인을 통해 통신관로를 임차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공평하게 통신관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에서다. 법인은 KT의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KT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사업자들은 "KT 관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에 구조분리라는 강력한 인가조건을 부여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용사업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외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도 구조분리 기업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 되어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구조분리 주장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지난 2009년 KT와 KTF와의 합병 조건으로 관로 임대해준다고 했음에도 여태껏 실적이 미미해 방통위는 '관로 임대 정상화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올 4월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구조분리와 기능분리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고시 개정 이후 KT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며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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