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달러 규모 금융사기' 스탠퍼드 전 회장 유죄평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한때 세계적 억만장자였던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파이낸셜그룹 회장(61)에게 70억달러의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휴스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검찰이 스탠퍼드에 대해 기소한 14개 혐의 중 13개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스탠퍼드파이낸셜그룹의 창업주인 스탠퍼드 전 회장은 그룹 산하 스탠퍼드인터내셔널뱅크를 통해 지난 90년대 70억달러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 를 판매하는 등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22억달러의 재산을 축적해 2008년 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미국인' 205위에 오르기도 했다. 자가용 비행기와 요트까지 보유하며 호사를 누리던 그는 2009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금융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스탠퍼드는 끌어모은 돈으로 안정성높은 자산 대신 사모펀드나 부동산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게 로비자금을 뿌리고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세탁에까지 연루됐다. 최대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연 수익률은 3% 남짓에 불과했으며, 자산운용 역시 선전한 것과 달리 스탠퍼드와 대학동기인 최고재무책임자 둘이서 자기 돈 쓰듯 주물렀다. 심지어 약 500억달러의 피해를 낸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사기에 휘말려 손해를 본 것도 드러났다. 스탠퍼드의 금융사기사건은 '제2의 메이도프 사건'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20년 동안 벌어진 금융사기가 모두 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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