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곽노현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측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1심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특정 당사자를 봐주기 위해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교육감 당선이라는 가장 큰 이득을 얻고 그 댓가로 2억원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는 벌금형을,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심각한 양형 불균형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올해 총 대선 등 주요선거일정을 앞두고 일단 당선된 다음 당사자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돌리면 벌금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 선거사범 처벌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는 점은 1심의 집중 심리를 통해 사실로 인정됐다"면서 "유죄가 되려면 검찰에서 곽 교육감이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를 해야 할 시점에는 사퇴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합의를 거부했다가 선거가 끝난 지 9개월 후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돈을 건넨 이유를 검찰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 선 곽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부덕의 결과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1심에서 다투던 사실관계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지만,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남았다"며 "재판에서 진실만 말하겠다는 자세로 항소심에도 임하겠다"고 덧붙였다.곽 교육감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선의로 건넨 돈이 나에게 넘어오면서 악의의 돈으로 바뀐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을 찾아간 것은 토사구팽식 행태에 항의하고, 정책연대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지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박 교수 동생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단일화 과정에 곽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곽 교육감 등을 구속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 사전에 금품 수수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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