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친환경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최고 15% 감면

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새로 짓는 건물의 에너지 절감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 감면하고,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보다 40% 감축하고, 에너지 이용량을 2000년 대비 20% 절감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실시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4차례 보완된 바 있으며 이번이 5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정도를 파악해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키로 했다.또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또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토록 하는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산출은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건축 신축 계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297건에 대해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84만4,609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유 163만 드럼에 해당하는 29만4,748Toe의 에너지 절감량이며, 5631억원의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다. 해당 건축물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을 포함해 강일2지구 아파트 등 26개소(2007년), 능동6지구 아파트와 및 노량진 민자역사 등 65개소(2008년), 마곡지구 아파트와 향군잠실타워 등 58개소(2009년), 세곡지구 아파트와 잠실제2롯데 등 62개소(2010년) 등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준을 향상,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오진희 기자 vale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