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올해부터 가격결정통지문 인터넷 검색으로 발송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1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보유세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이의신청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3월2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0일 다시 공시할 계획이다.이와함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돼온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는다.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한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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