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는 27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국회가 이날 처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금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또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국회 법사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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