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업원이 임신부 배 때리지 않았다' 확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채선당의 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 CCTV 화면과 주변인 조사, 사건 당사자들의 대질심문 등을 종합한 결과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채선당 가맹점에서 음식 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이 과정에서 임산부가 일어나며 임신 사실을 밝혔으나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지자 점주가 나와 이들을 제지하는 한편 임산부를 일으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임산부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경위와 관련해 "(임산부의)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도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산부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산부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며 "종업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찰은 임산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 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임산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뉴스부 조인경 기자 ikj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