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최대 17% 할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17%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에만 적용됐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차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17% 정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50㏄ 미만 사용자 가운데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제도도 도입된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용신고된 이륜차는 182만대로 전체 차량의 9.4%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기검사제도가 없고 관리제도 운영이 부실해 보험가입률은 3대당 1대 꼴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 배상관련 분쟁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퀵서비스ㆍ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가정용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데다 올해부터 50㏄ 미만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소형 이륜차를 보유한 30세를 기준으로 가정용의 경우 18만원 정도인데 비해 유상운송의 경우 59만원에 달했다.서울시 남부순환로ㆍ양재대로 등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 일부 도로에 대해 전용도로를 해제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ㆍ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사업 등록기준ㆍ처벌기준 등 세부기준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사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현재 운행중인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정기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 및 소음ㆍ배출가스 검사, 차대 동일성 검사,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경우 서민부담을 고려해 우선 260㏄가 넘는 대형차량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김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미비한 이륜차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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