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호주서 삼성 버블세탁기 광고 중단결정 받아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일진일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TV, LG전자는 세탁기서 상대방의 광고 중단결정을 받아냈다. 24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광고 중단을 결정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버블 세탁기가 절전효과, 탁월한 세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LG전자가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ACB는 삼성전자의 버블 세탁기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 된다며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광고를 중단했다"면서 "ACB에서 지적한 문제는 광고 문구에 대한 것이지 실제 버블 세탁기의 절전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이미지 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두 회사는 3D TV를 놓고도 치열한 광고전을 펼쳤다. TV에선 삼성전자가 LG전자의 광고 중단을 요청해 이를 받아냈다. LG전자 역시 해당 광고를 이제는 진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미국 광고 심의 기구는 삼성전자와 소니가 제기한 LG전자의 비교광고를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더해 2월 초에는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는 이달 초 LG전자의 3D TV 광고에 대해 '풀 HD 3D'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려면 편광방식이라는 3D TV 기술방식을 표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중단된 것으로 사업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면서 "오히려 LG전자의 3D TV가 기술방식만 표기하면 '풀HD 3D'라고 표기하는데 문제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광고 중단 요청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입소문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두 회사의 비교광고가 잦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광고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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