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재득 성동구청장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청탁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로는 인사와 주택·건축분야라고 답했다. 이에 성동구는 부당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 내용을 등록하는 ‘청탁등록제’를 오는 3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청탁등록제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당한 청탁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내부 전산망에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직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보호하는 제도다. 아울러 청탁한 사람에게는 청탁근절운동에 참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등록해야 하는 청탁 범위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제공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 ▲단속·점검, 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 우대 요청 ▲상급 기관의 특별한 업무 요청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 표시다. 한편 구 감사담당관은 거절하기 쉽지 않은 청탁을 재치 있게 거절할 수 있도록 대화방법도 교육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청탁행위를 신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