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 주권매매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에어파크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에어파크의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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