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은행에 재직하는 동시에 감정평가법인에서도 근무한 감정평가사가 ‘겸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사 조모씨가 "업무정지 2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감정평가사의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 않고 반드시 상근 형태로 근무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다른 직장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해도 곧바로 자격증을 대여했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겸업을 막을 정책상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은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해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를 비롯한 자격증 대여 의심자 40여명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법원에 낸 소송 중 첫 판결이다.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및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직무를 수행한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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