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에서도 급여세 감면 연장안 통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상·하원이 17일(현지시간) 급여세(Payroll taxㆍ고용주가 종업원 고용 시 내야하는 세금) 감면 연장안 표결에서 연장안을 통과시켰다.블룸버그통신은 18일 상원이 찬성 60·반대 36, 하원이 찬성 293·반대 132로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당초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오는 2월 말 만료가 예정돼 있었지만 미 의회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에 이어 상·하원에서도 승인이 나면서 만료 기한이 연말로 연장됐다.앞서 미 의회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급여세를 4.2%로 2%포인트 감면해주고 있는 현행 감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합의했다. 대표들은 또 실업수당 만료 시한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급여 삭감을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세율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고 지난해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에 급여세 감면 연장안 합의를 빨리 해 달라고 촉구했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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