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서비스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우리투자증권이 2011년 4분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15일부터 23일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2011년 4분기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리투자증권과 제휴한 세무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우리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과 홈페이지(www.wooriwm.com) 접속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신청한 고객들에게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납부할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객들은 지로용지를 수령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부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매부터 세금신고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우리투자증권에서는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4개국(미국, 일본, 중국, 홍콩)과 더불어 전화로 총 31개 국가의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미주 유럽주식 거래를 위해 야간에도 주문이 가능한 나이트 데스크(02-768-7676)를 운영하고 있다. 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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