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비리, 캘 때마다 나오는 건 금감원 직원

부국장검사역대우(3급) 검사무마 명목 토마토저축銀서 현금 3000만원 받아 챙겨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일 검사 무마 명목으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8·3급) 금육감독원 부국장검사역대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분당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전직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 토마토저축은행 신모(53·3급) 감사로부터 감독 및 검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2급) 금감원 부국장검사역, 이모(55·2급) 전 금감원 팀장, 신 감사 등과 함께 지난 2004년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금으로 경기 가평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으나 개인적인 불만으로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매입에 나선 일당은 검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신현규(60·구속기소)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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