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자통법 개정안 5월 국회통과 가능'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우려에 대해 5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밝혔다.14일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법안 개정을 위한 청문회가 늦어도 3월 중에는 열릴 것"이라며 "자통법 개정안은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새로 인사가 단행된 금융투자협회 측에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올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인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제3시장)' 신설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시장이 열리게 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할지 법 개정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제3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비해 진입 요건과 공시 등 의무사항을 낮춰 중소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 등 전문투자자가 참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만든다고 밝혔을 때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3시장 역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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