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 거리는 중구 명동보다 약 2배 정도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길거리에서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크기에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그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장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나 실제적인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데 반해 서초구는 금연거리 지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길거리에서 타인의 담배연기로 건강상 위해는 물론 날리는 담배 재와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는 등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금연은 논쟁거리가 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구역에 흡연구역을 조성, 길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은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대대적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또 서초구는 금연거리 이외에도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은 서초만들기에 힘쓸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