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을 통해 구제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여야의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 반께 이 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55%까지 보전해주는 법안으로,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부실저축은행 감독분담금, 예보 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금융시장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로서는 그 동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해왔다"며 "이 법은 부분예금보장제도의 취지나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채권자평등원칙, 자기투자책임원칙 등 금융시장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수정안은 주 재원을 정부재정에서 예보기금으로 변경했지만, 예보기금의 설치운영목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