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 前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이른바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동선(58) 前 경찰청 경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9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동선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3년6월, 추징금 7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이 790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뇌물 명목도 건설현장의 이권다툼이나 고소 사건 해결에 관한 청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이바지한 점, 돈을 받은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민원 해결 및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 (56) 前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2008년 4월 20일에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이 알선인지 알고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양 전 청장은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유씨로부터 함바 수주·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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