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에 따라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나노(nano)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통상 약 1~100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나노물질이라고 한다.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변화시킬 경우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성질은 제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인해 위해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지침에는 ▲위해평가 필요성 및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 흐름도 등이 포함됐다.우선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했다.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가 원칙으로,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 값을 산출한다. 최종 인체위해 판단은 사전 예방원칙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키로 했다.식약청은 또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구로드맵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1단계(~2014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이 이뤄진다. 2단계(~2017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활성화시기로 ▲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한다. 올해는 나노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정의 및 체계적 분류 마련, 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및 외국 현황을 반영해 표시제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 로드맵에 따라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관련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OECD,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 등 선진국과 공유해 국제적인 위해평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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