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거 기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36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제작자와 운영자 등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용민)는 해외 및 국내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총 매출 360여억원 규모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7개를 단속해 도박사이트 제작자 권씨(33)와 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 한모(31)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2010년부터 2년간 총 7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 서버를 관리하여 주며 월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운영하던 도박사이트가 단속되자 운영자를 도피시킨 이모(30)씨, 임모(28)씨 등 종업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 4명에 대해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는 2개월에서 15개월에 걸쳐 360여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입금액 합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도박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도박사이트는 제작자·본사·총판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독립된 수익구조를 가지고 운영방식도 상당히 전문화 돼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이트 제작자와 본사, 총판 사이에 서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각자의 신분을 숨기며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본사 사무실을 빈번하게 이전하고 동일한 사이트를 3개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 기관을 따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불법 도박사이트는 최소 3000만원의 자본으로 쉽게 사이트를 개설하고 폐쇄할 수 있는데다 수익성이 높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의 도박사이트가 운영 중에 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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