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서 베팅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앞으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베팅만 해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승부조작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개정안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람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홍 문화부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이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침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것"이라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 아니라 베팅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신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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