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은행 대출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이 수수료는 면제된다. 그런데 만약 대출일로부터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 은행 휴무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꼼짝없이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 휴무일보다 하루 일찍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하루 늦게 대출을 상환하면 경과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을 택해도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수수료 비용과 이자비용 중 적은 쪽을 골라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당사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늦어도 내달까지 중도상환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휴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 것.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직전 영업일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우리·신한·광주은행 등이 휴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감원은 나머지 은행들도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 내달까지 전 은행이 새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식 은행감독국 팀장은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한 푼이라도 허투루 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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