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 등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작업과 가사 일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농어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도우미 이용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에서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등 총 210일로 늘렸다.농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이용할 수 있다.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90일간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도우미 이용자는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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