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여성의 문화ㆍ복지ㆍ건강 증진ㆍ양성평등 촉진, 취약계층(장애여성ㆍ여성노인ㆍ미혼모ㆍ한부모가정 등)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대상이다.그러나 일회성,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과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는 제외된다.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ㆍ여비ㆍ급식비ㆍ사무실임대로)가 주된 사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형태의 사업도 대상이 아니다.신청 자격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이며,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현황과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단체(법인) 등록증 및 회칙(정관), 각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전산파일(USB 또는 CD) 등을 구비해 8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업과제 적정성과 실효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해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20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사업에는 최고 9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